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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더 받아낸 8개 종합병원 '과징금 30억'

선택진료비 왜 많이 나오나 했더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자동적용해 추가 진료비를 챙겨왔던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대형종합병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는 등 법을 위반해 온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종합병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방사선, 마취 등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아무런 약정없이 자동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했다.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 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함으로서 환장의 일반진료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임상·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 징수했다. 이들은 선택진료의사가 자리에 업승ㄹ 경우 의사의 선택진료를 대신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과 수원 아주대 병원은 의료용 절삭기구, 용종제거수술용 기구 등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징수해 왔다.


치료재료는 별도의 비용산정이 불가능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품목(본인일부부담)과 비급여(환자전액부담)품목으로 구분돼 공단 또는 환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하나 공단과 환자에 중복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별로는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각각 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 병원 4억8000만원, 인천가천기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이 각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 2억4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다음달 5일부터 금번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민원을 소비자원에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대형종합병원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일명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약사 등에 강요해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순수성이 약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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