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채기 교수, 법정배분비율 조정 및 브랜드 사업화 제안
정부가 복권 수익금의 30%를 9개 기관에 배분토록 하고 있는 복권기금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복권기금 고유의 브랜드 사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복권기금 운용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통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및 기금사업 특성화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곽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복권기금 운용체계는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 발행이 통합되기 이전 기존 발행기관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직적인 법정배분제로 돼 있어 기금운용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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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복권기금을 대표하는 ‘간판(Land Mark) 사업’이 없어 복권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복권기금 재원의 사용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일반예산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특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 교수는 “복권기금의 차별성과 운용 효율성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으로 선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땐 차선책으로 ‘현행 법정배분비율 30%를 유지하되 법정대상 사업의 일부를 삭제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법정화’하거나 ‘법정배분비율을 25%로 축소하고 지원대상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기금사업 특성화’와 관련, “기존의 복권사업을 ‘서민주거 안정사업’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 3대 사업 위주로 개편해 복권기금 고유의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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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복권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수익금의 30%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관에 배분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재해재난 긴급구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나머지 70%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의 경우 복권기금의 사업규모는 9048억원이었고, 법정배분사업에 1873억원이, 그리고 공익사업에 7175억원이 쓰였다.
공익사업은 총 20개 기금 및 기관에 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 전체지원금의 57.8%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공익사업만을 놓고 볼 때 이는 72.8%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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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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