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시민단체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으로서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ㆍ부인의 2중 소득공제ㆍ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ㆍ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함께 검찰 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위장전입ㆍ매형 수사 담당 검사에 전화 건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데다가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행위를 한 김 후보자가 검찰을 거듭나게 해야 할 검찰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 검사에게 간부가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담당검사로서 부담을 느껴 잘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담당검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조직에 대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난 김 후보자가 다른 방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뛰어난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검찰에게 또 다시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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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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