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이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주점 운영자인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C씨는 지난해 2~3월 손님들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소개 해주고 이 업자에게서 손님 1인당 5만원 씩을 받는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경찰은 수사 결과를 A씨에게 통보한 뒤 관할 구청에 A씨 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도로 의뢰했고, 구청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ㆍ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정한 행위는 그 문언 상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직접 손님과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B씨와 C씨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알선 업자에게 소개 해주고 소개비를 받았을 뿐 이 조항이 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이 영업자나 종업원 등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 하려는 입법 취지 하에서 규정 됐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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