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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적용"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서 실시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앞으로 한강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 현재 한강수계 중 경기 광주, 용인, 남양주 등지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다른 3대강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수질오염물질 허용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그 이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9년 관련 법률 제정 당시부터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임의제(任意制)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현행 임의제는 발원지에서 하구를 아우르는 통합적 유역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또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2005년부터 경기도, 강원도 등 관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무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송훈석 무소속 의원이 올해 초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과 병합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공포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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