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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중기정책]가업승계·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기업승계, 외국인력제도개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등 지난해와 올해까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반영된 주요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협동조합과 기업경영을 위한 중간 점검을 위해 주요 핵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가업승계 세제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고 공제는 종전 20%, 30억원 한도 내에서 40%, 100억원 한도 내로 확대됐다. 상속요건도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업력(창업과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속인자격도 대표자에서 임원으로 완화했다.

상속세의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 지분 감소시 추징키로 했으나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 감소시 추징을 제외토록했다.

◆ 불합리한 양형규정 합리화
불합리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가 과실이 없음에도 특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과실의 책임을 부과, 무조건 처벌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관리 .감독책임 조사는 법인 대표자 .개인 영업주 대신 실무감독 책임자 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법인 대표자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환조사 대신 우편진술서 등 서면조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정형벌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막고 불필요한 명예훼손 및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조정제도 유예기간 연장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입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시기는 종전 2년 이내에서 최장 6년 이내로 해당기간(3년) 안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 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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