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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중 8명은 고용기한 연장 '찬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10명중 8명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0%(매우 필요함 54.3%, 어느 정도 필요함 25.7%)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44.7%는 '만약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한제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기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7.2%에 달해 사실상 고용기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정부 입법안과 같이 '4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9.7%, '현행 2년 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2%였다.

 

이번 결과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조사대상자의 65%는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며, 정규직 이외에도 비정규직, 파견직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한 것이 구직활동에 유리하다(66.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1.8%가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6.8%,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31.5%,' '정치적 이유에서' 17.5%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규직의 과보호 때문이므로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1.6% 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데도 해고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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