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융·복합 특허심판, 맞춤형합의체서 해결

특허청. 심판관 풀(POOL)제 도입으로 특허심판 전문성 제고

앞으로의 융·복합기술 특허심판업무는 맞춤형합의체가 맡아 해결한다.

특허청은 17일 다양해지는 융·복합기술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심판합의체의 기술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심판관 중 당해분야의 최고심판관을 해당사건에 배정, 맞춤형으로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 풀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기계, 화학, 전자 분야 등 기존의 기술분야별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기술의 융·복합시대라 할 수 있다.

전자제어 되는 자동차엔진 등에서 볼 수 있듯 기계장치들은 IT(정보기술)와 접목되고 있고 바이오기술과 전자회로기술이 연결된 바이오칩은 더 이상 낯설은 단어가 아니다.

특히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이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노 바이오소재,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은 어느 것 하나 융·복합기술이 아닌 게 없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로 이뤄진 융·복합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11개 심판부 중 1개 부를 복합기술심판부로 지정해 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심판관들로 합의체를 구성해 융·복합기술 심판사건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사건의 기술분류(IPC)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이 정해져 있어 세부적으로 새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따로 자문을 구해야하는 등 고도화되는 융·복합기술사건에 적극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입되는 심판관 풀 제도는 복합기술심판부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정리하고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판사건의 기술내용을 감안, 특허심판원의 전체 심판관 중 해당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을 합의체의 하나로 지정해 합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기술분야 전체 72명 심판관의 전공을 조사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풀 제를 도입, 융·복합기술 심판사건을 빠르고 충실하게 처리해 심판고객의 만족도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