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관 풀(POOL)제 도입으로 특허심판 전문성 제고
앞으로의 융·복합기술 특허심판업무는 맞춤형합의체가 맡아 해결한다.
특허청은 17일 다양해지는 융·복합기술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심판합의체의 기술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심판관 중 당해분야의 최고심판관을 해당사건에 배정, 맞춤형으로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 풀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기계, 화학, 전자 분야 등 기존의 기술분야별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기술의 융·복합시대라 할 수 있다.
전자제어 되는 자동차엔진 등에서 볼 수 있듯 기계장치들은 IT(정보기술)와 접목되고 있고 바이오기술과 전자회로기술이 연결된 바이오칩은 더 이상 낯설은 단어가 아니다.
특히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이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노 바이오소재,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은 어느 것 하나 융·복합기술이 아닌 게 없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로 이뤄진 융·복합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11개 심판부 중 1개 부를 복합기술심판부로 지정해 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심판관들로 합의체를 구성해 융·복합기술 심판사건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사건의 기술분류(IPC)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이 정해져 있어 세부적으로 새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따로 자문을 구해야하는 등 고도화되는 융·복합기술사건에 적극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입되는 심판관 풀 제도는 복합기술심판부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정리하고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판사건의 기술내용을 감안, 특허심판원의 전체 심판관 중 해당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을 합의체의 하나로 지정해 합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기술분야 전체 72명 심판관의 전공을 조사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풀 제를 도입, 융·복합기술 심판사건을 빠르고 충실하게 처리해 심판고객의 만족도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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