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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타이거항공에 자금 편법동원"(종합)

인천시가 50%이상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를 만들수 없는 규정을 어기면서 산하 공사를 동원해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업 자본금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산하 도시개발공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 인천, 경기, 경.남북, 전북지역 등 6개 지방공사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합작해 인천타이거항공을 추진하던 인천시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사 출자를 받아 51% 지분을 가진 항공사 법인 설립을 시도 했다.

특히 출자한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항공업과 전혀 관련없으면서도 자금을 출자하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공업 진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특수법인을 만든 것을 뿐이다. 이는 50% 지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라며 "이마저도 지난 2월9일 법인을 청산했다. 아예 파트너를 국내항공사인 진에어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사 직원들은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외국산 기자재 검수업무를 위해 시공업체 직원들과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로 해외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출장 일정을 임의로 조정, 스위스 융프라우요흐에 올랐다가 고산병에 걸리자 출장업무를 중단하고 조기귀국한 뒤 이틀간 무단결근했다.

B씨도 검수업무를 완료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캐나다로 건너가 나흘 동안 관광을 하고 귀국했다.

이와 함께 각종 수당과 접대비, 명예퇴직금을 부당하게 집행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

SH공사는 2002년 축소된 휴가수당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신설했고,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신설수당 폐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SH공사는 2004년 보수규정을 개정,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2006~2008년 61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는 또 2004년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월차휴가보상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6~2008년 보전수당 21억2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전국의 대학교를 1등급(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등급(서강대, 성균관대 등 23개 대학), 3등급(기타 대학교), 4등급(전문대학 및 고졸)으로 나눈 뒤 신입사원과 경력직 서류전형시 차등을 둬 점수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출신대학에 따른 차등점수를 없애고 평가할 경우 2006~2008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돼야 할 51명이 합격한 반면 정작 합격대상인 74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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