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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전·현직 임원 횡령 법인도 퇴출시킨다"

앞으로 상장법인에서 전·현직 임원에 의한 자기자본 5%이상 규모의 횡령 및 배임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다.

또 가장납입이나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상장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 퇴출 요건에 해당되지만 편법을 동원해 퇴출을 모면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

그동안 상장법인이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상장폐지요건 해소의 경우 중 증자자금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는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 ▲전·현직 임원에 의한 자기자본 5%이상 규모의 횡령 및 배임사실 확인된 경우 ▲분식내용을 정정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제도 외에도 공시위반제재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관리종목지정법인(공시위반 제외)의 경우 또는 공시위반행위의 상습성, 고의·중과실,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벌점 이외에 제재금 추가 납부를 통한 제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공시위반에 따른 해당벌점 1점당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금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1.2배의 가중 벌점이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 요건을 1년간 누적횟수 1.5회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2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의 경우로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 공시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질심사위원회는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분야별(변호사, 회계사, 업계, 학계 등) 20인 내외로 위원풀을 구성한 이후 매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 선정해 운영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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