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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용산 사고...재개발 보상체계 어떻기에

재개발사업 등 도심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기준이 적용돼 실시된다.

평가방법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인가 고시일을 기준이 적용돼 가격이 산정된다. 토지는 인근지역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개별토지의 효용성 차이, 인근지역 통상거래가능 가격수준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건축물은 구조와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의 현황 및 관리정도 등을 참작해 신규 재조달원가에서 적정수준 감가수정, 최종평가액을 설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4월 토지보상법을 개정,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2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세입자는 4개월분으로 종전 3개월분보다 1개월치를 늘렸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 보상이 1~2개월치 더 늘더라도 갈등을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상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때문이다.

토지와 건축물 보상은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평가가 이뤄지면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액을 최종 확정짓고 보상계약에 근거해 집행하게 된다.

이때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보상가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수용한다.

일반적으로 보상평가가격이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호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이 표면화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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