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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식품업계, 9월 완전표시제 앞두고 분주

식품업계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완전표시제'를 앞두고 제품 포장 디자인을 바꾸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느라 분주하다.

특히, 관련 법규정은 제품의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정보, 식품 한 개를 섭취했을 때의 열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무 등을 상세히 표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내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식품 포장지 전면 교체 =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무원과 CJ, 대상 등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이미 상반기부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겉 포장을 바꿔 성분을 모두 밝히고 있다.

0.01% 수준으로 아주 소량 함유된 첨가물까지 게재하다 보니 기존에는 포장 뒷면 한쪽 구석에 적혀 있던 성분명도 눈에 띄기 쉽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이 밀려나기도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표시할 성분명 갯수가 많아진데다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별도 문구까지 만들어 넣다보니 상대적으로 포장 디자인이 부각되지 못하고 복잡하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온 풀무원은 아예 포장지 앞면 하단에 1일 권장영앙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색색깔로 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진열대에 놓인 제품을 보고 어떤 영양소가 얼마큼 들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라면 한 개에 성분명 20여가지 = 재료와 첨가물의 성분이 국물 맛을 결정한다는 라면 업계도 90% 이상 준비를 마쳤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 스프에 들어 있는 성분들을 일일이 나열해 보니 평균 20~30가지는 된다"며 "가뜩이나 이름마저 길어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각 성분이 어떤 맛을 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알 권리가 때론 부담 = 식품에 들어 있는 성분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 관련업체들로서는 개운치 않은 속내도 있다.

인체 무ㆍ유해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식품 성분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록 긴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자칫 제조사로서는 불리한 첨가물이 공개될 수도 있고, 또 각 식품마다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비용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따라서는 원료 구성 노하우가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노출된다는 건 솔직히 반갑지 않다"고 털어 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구설수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고민"이라며 "자발적으로 지방성분이나 나트륨 함량을 재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소비자들은 아직 어색 = 유산균 음료나 주류에도 완전표시제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빙그레의 '오색오감', 디아지오코리아의 '싱글톤' 위스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제품의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내년 초 효력을 발휘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려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풀무원은 완전표시제 시행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고, 퀴즈 이벤트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사원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완전표시제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대답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 주부 강숙희 씨(서울 독산동, 40세)는 "원재료나 성분명이 이것저것 많이 써 있으니 그냥 믿고 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일이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인경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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