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선정산업체는 판매자들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나중에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대행업체로, 이번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사 역시 티몬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1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 대표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티메프 경영진들이 사전에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았음에도 선정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A사의) 위메프 쪽 피해 금액이 20억~30억원 사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23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관련해 검찰은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