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나눠갖자'···보험사기 일당 검찰 송치

서로 들이받아 보험금 2500만원 가로채

충남 천안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에서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렌터카와 오토바이로 차와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에게 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고 설득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공모한 점이 확인되자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잦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보험금 환수와 함께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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