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달리던 차량을 보다마다 다른 차 운전자들이 멈춰 세웠다. 음주운전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레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왜 막느냐며 막아선 운전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던 사람이었다.
3일 SBS는 지난 5월 21일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SBS가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곡예 운전을 하는 SUV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사고 위험을 직감한 뒤 차량은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았다. 시민 2명이 자신들의 차로 앞뒤를 막아 가까스로 SUV 차량을 세웠다. 잡고 보니 역시나 음주운전이었다. 차에서 내린 50대 음주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은 시민에 발길질하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또 다른 시민이 말리려고 다가가자 얼굴을 그대로 가격,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멈추라고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는 물론 전과까지 있었다. 이에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보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다. 경찰의 고지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할 때로부터 30분 경과)에 측정거부로 기재'한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현행법에 따라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는 3900여 건으로 3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김호중을 비롯해 과거 이창명까지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운전 후 2차 음주로 음주 운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1931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 만든 이 공식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추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공식이다. 술의 종류와 음주량, 음주자의 체중과 성별, 경과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공식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