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경우가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해당 사건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 조사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기별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이 1분기 25.9%, 2분기 27.3%, 3분기 22.5%로 모두 20%를 넘었다. 또한 이 단체에 올해 1∼2월 두 달간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90건 중에서도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 37건(19.4%)이었다.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처리 지침에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그 친인척인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2년 해당 지침을 개정,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 조사 지도·지시 병행’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자체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지침에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도 병행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 사건과 자체 조사를 지도할 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로는 조사·조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대표의 배우자인 임원의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선임한 노무법인의 결과 보고서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결국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가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B씨 역시 1년 넘게 이어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이후 사측에서 선임한 노무사가 사측과 신고 내용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청 직접 신고는 사용자 괴롭힘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잡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 자체 조사 지도·지시가 아닌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