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공수처로 반려… 공수처 '접수 거부' (종합)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사건 檢이 반송한 첫 사례
검찰 "사실관계 증거수집·법리 검토 충분치 않아"
공수처 "檢, 자체 보강 수사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 하면 돼"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반려 이후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김웅 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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