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금 결제하면 할인” 인터넷 강의업체 제재 착수

공정위, 인터넷 강의업체들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윌과 공단기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을 발송했다.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구성’과 같은 광고 문구를 통해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평소와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다.

이처럼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이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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