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공사장 리프트 깔림 사고 관련 책임자 2명 입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 관리자 2명을 경찰이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건설업체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책임자 B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 C(58)씨를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씨는 화물용 승강기 자동화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건설용 리프트에 깔린 지 2시간이 지나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11일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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