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건물앞 보도 직접 관리 '보도입양제'

'보도입양제'는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를 입양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개인·기업·건물주가 건물 앞 보도를 입양해 직접 관리하게 된다.

보도를 입양한 개인·기업·건물주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공보도의 포장·재포장할 수 있다. 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비로 화분·화단·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건축주는 본인 소유 건물 특유의 양식, 사업의 특성 등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내도록 공공보도를 꾸밀 수 있는 것이다.

개인·기업·건물주가 공공보도의 유지·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청소·보수 등을 담당하는 것인데, 시민참여형 보도관리 정책으로 2013년 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등 11개 자치구가 보도입양 실적이 있고, 모두 88곳의 보도가 보도입양제에 따라 조성·관리되고 있다. 삼성전자·LG·현대자동차·포스코·KT·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의 대기업과 대형은행, 대형교회 등 공공보도를 관리할 여력이 있는 대형건물 앞 보도가 주요 대상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이 고급 포장재와 화단으로 꾸며져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공공보도를 입양, 자체 비용으로 꾸민 것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미국은 1985년 텍사스주에서 '도로입양사업'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은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003년부터 시 조례로 4가구 이상 주택·상업지역의 보도(뉴욕시 전체 보도 면적의 29%) 관리의무를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등에서도 보도입양제를 실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 앞 공공보도에는 고급 포장재가 깔려 있고, 수시로 화분이나 화단을 재조성하기도 한다.

편집국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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