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출입행위 등 룸카페 4개소 적발

불법행위 2~3월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단속 방법은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 적발되었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ㆍ학부모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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