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사흘 연휴…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27일로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르면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부터 적용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치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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