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이유로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기소

흉기 위협에 폭행, 감금 혐의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특수감금 등)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 무릎에 상처를 입혔다. 9시간 동안 B씨를 집에 가두기도 했다.

B씨는 "치료만 받게 해달라"며 A씨와 병원에 방문한 뒤 간호사를 통해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연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연락을 볼 때마다 폭행한 사실도 확인,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산업IT부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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