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의 실명·전화번호를 추출해 판매한다는 광고글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광고 업체는 "어떤 오픈방에서도 DB 전부 추출 가능하다"며 "실명, 전화번호, 오픈채팅방 전부 데이터로 나온다. 광고계정, 유령계정, 해외번호 모조리 거르고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톡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일련번호(식별용 아이디)를 추출한 후 카카오톡 계정의 개인정보를 빼낸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개인정보를 미끼로 마케팅·광고 업체에서 범죄 수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해당 어뷰징 행위(유저 아이디 추출 과정)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다만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오픈 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수사기관 신고 및 법적 조치할 예정, KISA 신고는 완료함. 관련 부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IT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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