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 추가, 적극 환영'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7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헬스를 추가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바이오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세액 공제 확대가 바이오 업계에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바이오산업에서 건물은 무균시설 등으로 설계돼 연구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건물로 간주돼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바이오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해 실제 투자비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공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며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정일영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부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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