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후 첫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57회 정기총회 전경.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이날 정기총회에는 4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렸다.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천의영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한국건축가협회장)은 참석해 축사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사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부동산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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