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뺑소니' 30대 구속영장…퇴근하던 경찰관 중상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자정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퇴근하던 50대 경찰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전 8시께 A씨 집 주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경제부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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