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활개친 수도권, 보증보험 과태료 부과 고작 28건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이른바 '빌라왕'같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빌라 골목 전경. [사진=곽민재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 수도권에선 28건으로 집계됐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는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4세대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몇가구에 피해를 주든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건설부동산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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