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발달장애인… 法 '성년후견 종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을 상실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 종료를 결정하며 구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발달장애인 A씨(23)에 대한 성년후견을 지난 16일 종료했다. 박 판사는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게 오히려 A씨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2018년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이 본인이나 친족, 검사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A씨는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공무원, 변호사, 요양보호사 등 200여 개 직업을 가질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A씨 어머니는 성년후견이 오히려 A씨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종료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립을 충분히 시도해도 되는 환경"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비록 의학적으로는 A씨의 장애가 계속 있을지라도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필요 최소개입'의 원칙에 따라 성년후견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반복 학습을 통해 출퇴근, 병원 진료, 조리와 식사, 물건 구입, 등산 등 일상 활동을 부모 도움 없이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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