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망치로 때려 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동물보호법위반죄

서울 서부지검 현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미등록 동물카페를 운영하다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전날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미등록 동물카페 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미등록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전날 카페 내에서 개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개를 망치로 17회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동물 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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