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TF 구성… 법리 검토 착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 추출 및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TF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정식 평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80일이라는 심판기간에 강제성은 없지만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이번 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 사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특히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파면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7기)와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7기)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에는 헌재연구부장 출신으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10기)도 포함돼 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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