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 넣은 교사,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가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관리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료의 약, 음료, 급식 및 유치원 원아 급식에도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다"며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그 대상이 됐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어도 이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동료의 커피잔, 텀블러 등에도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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