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공모펀드·ETF도 재간접리츠 투자할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공모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에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데 반해 공모펀드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에 투자할 수 없어 우량 실물자산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운용상 효율을 위해 재간접 구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상장리츠가 자산 총액의 40% 넘게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보수의 중복 수령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모펀드와 ETF가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감소와 함께 펀드가 가지고 있는 우량 부동산을 담아 상장하려는 재간접리츠 계획 역시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장 재간접리츠는 NH프라임리츠,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있다.

협회는 "펀드운용사와 상장리츠 자산관리회사(AMC)가 동일한 경우 이중보수 수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산배분펀드의 실물펀드에 대한 복층 재간접 구조를 이미 허용하고 있어 규제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ETF는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분산 요건을 갖추고 있어 특정 자산의 부실로 인한 위험 전이 우려가 적다"고 덧붙였다.

또 "공모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가 허용되면, 인가 관련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간주취득세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공모펀드와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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