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며 경찰차 문 발로 찬 미군... 1심서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경찰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을 걷어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미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 A씨(2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의 뒷문을 걷어차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욕설을 하며 차 문을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께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이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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