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금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들 2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6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된 배홍석 전 광산구의원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뇌물을 제공받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 금고 지정 절차의 공공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자로서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 금고 지정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 농협과 국민은행 측에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소액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B씨는 신용도가 낮은 가족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 편의를 받았다.

배 의원은 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금 800만원을 받아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직원들은 명단 유출 이후 일부 위원에게 접촉해 콘서트 표를 건네며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은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으나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재공모를 통해 광주은행이 1금고로 선정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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