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6월 신청…용역 착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국토부는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의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해 세계적으로 자율차 운행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해 제도·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을 갖추고 교통량에 비교적 여유가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효과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용역을 통해 시범지구의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자율주행 추진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의회와 주민 제안을 통해 다양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은 인천이 타 시·도에 비해 자율주행 분야 후발 주자에 속하지만,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전기 자율주행 버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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