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보호협약’ 산촌마을에 임산물 양여…“5년간 285억원 소득”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산촌마을에 임산물을 양여함으로써 임가 소득 향상과 국유림 보호 효과를 동시에 꾀한다.

14일 산림청은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하고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관리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양여한다.

양여되는 임산물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 등이 대표적이다.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최근 5년간의 생산액은 317억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은 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림청은 파악한다.

가령 지난해 국유림에서의 임산물 양여 실적은 총 917건으로 생산액은 72억원이다. 이중 주민들의 순소득은 국고 납입액(10%)을 제외한 61억원(90%)인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751곳, 마을 주민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평시 산림구역 안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는 산촌주민이 주인이 돼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상생제도”라며 “산림청은 이 제도를 활성화해 산림보호활동과 산촌 지역 주민소득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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