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수원시청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2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0억원을 해당 소상공인에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특례보증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신보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ㆍ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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