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등굣길 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

교육부,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실내 마스크 칙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과 안 쓴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한 학생이 교사의 '마스크 벗을 사람'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제부터 학교에서 등교 때마다 실시하던 체온측정이 중단되고, 급식실에 칸막이들도 사라진다.

10일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되는 대신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동안 자가진단 앱 참여는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