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사치료 뒤 합병증, 업무상 과실 따져봐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주사 치료 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이틀간 통증 주사를 치료했다. B씨는 치료 뒤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B씨가 입은 상해가 예기치 못한 경로로 인한 감염이나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아니면 A씨의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주사 치료와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사 치료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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