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총 347개…금감원 지정 면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 87개로, 전년보다 43곳 줄어든다. 기타 공공기관은 40개 증가한 260개가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전환을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운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또는 유형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 대비로는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지난해 8월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 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추 부총리는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8월 개편한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은 강화된다.

공운위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 기재부는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 완료 때까지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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