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수막 '사기꾼' 낙서 40대 벌금형

재판부 "비난적 문구 기재는 ‘훼손’에 해당"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낙서를 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12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걸린 이 당시 후보의 현수막 여백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유전무죄 조작 사기꾼’과 ‘유능한 경제대통령’ 문구 앞에 ‘사기, 범죄에’ 등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현수막에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빈 곳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을 훼손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유권자의 의견 개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수막에 비난적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난적 문구 기재는 현수막 효용을 해하고, 정당한 유권자의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과 형법 제69조 2항, 제7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됐다. 함께 제청된 공직선거법 제67조와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은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재판에 앞서 판단해야 할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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