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업무보고… ‘만 나이 정착·3대 개혁 원스톱 법제지원’

尹정부 노동·교육·연금 개혁 법안… 신속 국회 제출
주류·담배 판매 사업주 ‘만 나이’로 피해없게 지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올해 정부가 법령을 만들 때 법제처의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법령을 만들 때부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공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입법 초기 단계부터 법안 자문 및 사전심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입법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지원'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스톱 법제지원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다.

또 의원 입법 추진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상시 입법플랫폼을 운영해 국회의 입법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되고 있는 각 법안의 쟁점과 대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처장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입법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안할 때부터 지원하게 되면 사전 심사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정착되고 환산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작년 말 공포돼 올해 6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범부처 캠페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연 나이로 규정된 법률은 60여개가 있다. 법제처는 이들 법률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일괄적으로 만 나이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연 나이 규정 법률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병역법 같은 경우 병역 전체를 관리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그림 등 시각 콘텐츠를 법조문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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