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조폭' 출신과 골프친 경찰, 法 '직무관련성… 징계 정당'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관심조폭 출신인 지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및 골프를 대접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총경급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A씨는 2020년 2월 퇴직한 선배 경찰관으로부터 관심대상 조폭 출신 B씨를 소개받았다. 경찰이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관리대상과 달리, 관심대상은 조직에 속해 있되 불법행위와 관련한 별다른 활동이 없어 단순히 관심만 갖고 지켜보는 대상이다.

A씨는 이듬해 4월 B씨의 제안에 따라, 경찰 선·후배와 골프모임에 참석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4명의 골프장 비용 58만3500원과 저녁 식사비 34만1000원은 B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2개월 뒤 경찰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80만2250원을 함께 부과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B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으며,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 공문이 하달된 지 1주일 만에 사적모임을 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다른 경찰들과 현금 25만원씩 모아 총 75만원을 되돌려줬으므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를 쳤을 때 B씨는 관심대상 조폭에서 해제된 이후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B씨가 골프비를 전액 결제하는 상황에서, 비용 정산을 위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 전달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직무 관련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20년 전 조직폭력 관련 활동을 해 골프모임 직전인 2021년 3월까지 경찰 전산망에 관심대상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다. 현재 여러 업체의 대표 또는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추후 관련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는 수사 관련 주요 보직을 맡아왔고, 장래에도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각종 수사지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직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친분이 있던 경찰 선·후배의 동행이 골프모임 참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정직 2개월 처분 자체가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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