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낸다…'역효과 우려도'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인당 1만2000원
98개소 중 62개소, 대중형 가능성 높아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인상 우려도

최보근 체육국장 체시법 개정 관련 브리핑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골프장들이 대거 대중형으로 전환하면서 그린피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비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세금만큼 그린피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골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실제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총 2만1120원으로 는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을 선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주말 그린피가 대중형 그린피 상한액(24만7000원)을 초과하는 골프장 98개소 가운데 그린피가 훨씬 비싼 36개소를 제외한 62개소는 그린피를 2만~3만원씩 낮추고 대중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액을 초과하는 골프장 중 그린피가 28만원(대중형 그린피 상한액+3만3000원)을 초과하는 골프장은 모두 36개소다. 이들은 값비싼 그린피를 받으면서 그대로 비회원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추측했다. 이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최소 30개소, 최대 4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액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결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보다 그린피가 비싼 골프장은 대중형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늘어난 개소세만큼 그린피를 인상해 수익을 보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골퍼들의 그린피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퇴색한다. 개별 골프장이 식음료 값을 대폭 올려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특수가 점차 꺾이고 '골프 열풍'이 사그라지는 최근 상황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이 이처럼 그린피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신설 목적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라 그린피를 낮추려는 것이므로 개소세 부과에 찬성한다"면서도 "일각에선 개소세만큼 개별 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골프 열풍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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