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 중단

경기침체 대응 및 대외 강경책 선회
호주산 바닷가재 수입 제한도 해제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이 지난 2년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 온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광둥성 세관이 이날 지방 정부로부터 호주산 석탄 통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3일 바오스틸, 중국 대당집단, 중국화능집단공사, 중국에너지투자공사 등 국영 기업들에 호주산 석탄 수입의 재개를 허용했다. 몇몇 업체는 이미 발주에 나선 상태로, 호주산 발전용 석탄 선적물량은 이르면 이달중 중국 항만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0년 말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왔다. 코로나19 기원을 놓고 호주가 중국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자,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석탄 외에도 보리, 와인, 바닷가재 등 호주산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중단했다.

이번 중국의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 중단과 관련해 WSJ은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대외 강경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의 호주산 수입 중단은 석탄 무역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대중 석탄 수출은 지난해 각각 39%, 44% 증가했다. 중국도 자체 생산량을 10% 늘렸다. 호주 수출기업들이 대중 수출이 막힌 뒤 인도,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늘렸던 만큼 향후 석탄 무역 시장이 과거와 같은 구조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금수 조치 중단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곧 바닷가재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호주산 바닷가재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됐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호주산 생물 바닷가재 수입은 2020년 말 기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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