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강사에 욕설한 구의원…1심 벌금형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강의 중인 성폭력 예방 강사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구의원임에도 강사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강의 업무를 중단시킨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서대문구의원이던 2019년 9월19일 서대문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4대 폭력 예방강의'를 진행하던 이은의 변호사에게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과거 삼성에 근무할 때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강의 중 언급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삼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마라”며 강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 변호사에게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강의 업무를 방해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과 서대문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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