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게’ 피해주의보…미끼상품 유인, 배송·환급지연

한국소비자원, 상담 접수 455건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상담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455건으로,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이용을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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