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근로자 '10년 장기근속' 가능…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정부, 20년 만에 고용허가제 큰 틀 개편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 우대 강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허용인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고, 영세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내년이면 시행 20주년을 맞지만 그동안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운용돼 산업 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부족과 비전문 외국인력 확대,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심해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 10년 장기근속 가능

우선 정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체류기간 우대를 지원한다. 또 직업훈련과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인력난이 심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 업종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연중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종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문인력(E-7)으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대신 비전문인력으로서 활용하고, 향후 숙련·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특히 정부는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주거환경 등 지원 강화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영세 농어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소 임차료, 통근버스 운행비 지원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도 체계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 수요도 반영한다. 고용부는 "지역별 업황 및 인력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노·사 협의를 거쳐 제출한 외국인력 수요를 총 도입 규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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