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현대家에 여행사 뺏겨' 주장… 2심도 패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970년대 중반 현대그룹이 자신의 여행사를 빼앗았다며 심재섭 전 자유항공 대표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김종우 이영창 김세종)는 심 전 자유항공 대표가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심 전 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77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와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사장), 박모 전 이사, 나모 전 대리(계약 실무 담당자) 등과 자유항공 지분 70%를 인수하기로 가계약을 맺었다. 당시 현대 측은 노동자 1만여명을 해외 건설 현장으로 보내면서 자유항공의 항공운송대리점업 면허가 필요했다. 대신 현금 3억원과 아파트 1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 전 대표는 자신이 그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현대그룹에 회사를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금 8000만원만 받고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그룹 실무자가 자유항공 건물에 찾아와 법인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사임서를 비롯한 회사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심 전 대표는 2020년 "주식양수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강압적 방법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돼 '무효'"라며 "자유항공 주식회사 전부를 이전받은 정 회장이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정 회장이 소유한 주식 6만4000주, 현대그린푸드는 정 회장이 소유한 주식 16만주에 대한 명의를 심 전 대표로 변경하고, 정 회장은 7억8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심은 "주식 이전이 의사에 반해 강제적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 전 대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인인감 등을 건네준 것은 심 전 대표의 아들이었고, 심 전 대표도 경영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나 전 대리의 관련 증언도 심 전 대표 측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른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양수도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식 명의가 바뀐 지 40여년 만에 주식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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